용인도시기본계획수립(안)변경
‘민원 14개 지역 변경’
공원편입용지· 환경기초시설주변·시계마을 등
용인시는 지난 98년 12월 주민공청회이후 제출된 의견 및 민원내용을 일부 반영해 용인도시기본계획수립(안)변경건을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했다. 따라서 이 변경안은 11월 중순경 용인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자문을 끝낸 후 경기도를 거쳐 건교부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지난 5일 용인시의회에 제출된 주요 변경 내용은 시계마을 정비를 위한 주거용지검토(4개소), 환경기초시설 주변개선을 위한 주거용지검토(1개소), 공원편입용지 조정(9개소) 등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14개 지역이 부분 변경됐다.
용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들이 제출한 민원을 검토한 결과 시계마을지역 및 쓰레기매립장 설치 등으로 인해 개발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과 공원용지 중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해 기존 취락지 전·답 등 현지여건을 감안해 변경했다고 밝혔다.
주요민원 검토지역은 △기흥읍 영덕리(주거용지) △수지읍 상현리(주거용지) △기흥읍 서천리(개발예정용지) △모현면 능원리(주거용지) △포곡면 금「?주거용지) 일원이다. 또 공원구역 변경은 총 11개소로 △수지읍 상현리· 구성면 보정리 일원 ‘수지도시자연공원’△모현면 오산리 일원‘모현 묘지공원’△구성면 마북리·모현면 오산리 일원 ‘구성Ⅱ도시자연공원’△동지역 유방동·구성면 중리 일원 ‘구성Ⅰ도시자연공원’△이동면 서리 일원‘서울묘지공원’△역북동 일원 ‘용인Ⅲ근린공원’△중앙동 일원‘용인Ⅰ도시자연공원’△유방동·김량장동 일원 ‘용인도시자연공원’△구성면 상하라 일원‘구성근린공원’등이다.
당초 시에 제출된 의견청취 및 민원내용은 총 91건으로 개발용지 지정요구 62건, 공원지정 반대 16건, 공원지정요구 5건, 기타2건, 도시기본계획과 관련 없는 내용 6건 등이었다. 그러나 이를 검토한 결과 당초 반영된 것이 7건, 재정비시 검토대상이 43건, 반영불가가 21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도시기본계획안의 계획면적은 592㎢로 오는 목표년도 2016년에 계획인구는 85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