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용인시에 배정된 공장총량은 15만8900㎡이다.
경기도는 지난 9일 도내 공장건축 허용면적 총량(공장총량)이 지난해와 같은 267만6000㎡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31개 시·군에 배정, 고시했다.
이에 앞서 건설교통부 산하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지난 2일 수도권 전체 공장총량 276만6000㎡의 96.7%인 267만6000㎡를 경기도에 배정했다.
도는 시·군에 배정된 물량을 외국인 투자기업, 수출기업, 증축 및 용도변경을 계획 중인 기업, 벤처기업 등의 순으로 우선 집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배정받은 공장건축 허용 물량을 되파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제때 착공하지 않는 공장의 허가를 취소하고 준공 전에 명의를 변경한 공장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여 중과세하기로 했다.
정부의 공장건축 허용면적 배정은 공장총량제에 따른 것으로, 건교부가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지난 94년부터 매년 수도권의 공장 신·증축 총면적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