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개발계획 승인도 받지않은 지구내 땅 수만여평을 토지소유주들의 동의도 받지않은채 주택조합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토지소유주들의 거센반발을 사고있다.
더욱이 토지소유주들과 토지매매계약 파기로 애초부터 사업부지조차 없었던 조합의 여건을 감안하면 분양계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사업성을 고려한 조합주택 시공사와 토공간의 유착의혹까지 낳고있다.
이에앞서 죽전주택조합의 경우 지난해 8월 설립인가 신청당시 이미 토지매매계약 파기로 사실상 토지사용승락서가 법적 효력을 상실했으나 승인요건을 갖추기위해 이같은 사실을 숨긴채 인가관청인 용인시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됐었다.<본지 304호 1면>
시와 토지소유주들에 따르면 토공은 죽전택지개발지구 고시이전에 사업을 추진해온 주택조합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개발계획 승인도 받지않은 땅을 죽전현대 및 보정현대주택조합에 선공급키로하고 지난 5월 평당 330만원에 분양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토공이 이들 주택조합과 분양계약한 땅은 각각 5400여평과 2만4000여평으로 토공은 전체 분양가액의 1%를 계약금으로 받았다.
그러나 토공은 이 과정에서 해당부지가 택지개발지구내라는 이유로 토지소유권자들을 무시한채 매각 동의도 받지않는 등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해당토지 소유주들은 “토공이 주택조합에 매각한 땅의 소유권은 명백히 우리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지구내라는 이유로 동의도 없이 땅을 판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택지개발지구 고시이후 허울뿐이었던 조합의 여건상 택지분양 계약체결은 토공의 택지우선공급 발표이후 이들 주택조합의 시공사로 확정된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며 업체와 토공과의 결탁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지난 4월 보정현대주택조합의 시공사로 확정된 현대산업개발은 택지분양 매매계약 후 조합과 공동으로 조합원 추가모집을 완료, 현재 설립인가 신청중에 있다.
이에대해 토공 관계자는“택지분양건은 조합측과 약속이행을 위한 선수협약 단계인 만큼 계약금을 1% 정도 받았지만 주민동의는 필요가 없다”며 “모든 계약은 조합측과 이뤄졌기 때문에 시공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