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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을 수 있다

용인신문 기자  2003.06.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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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김용인은 A의 집을 지어주고 5000만원을 받지 못하다가 결국 A의 급여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을 하였고, A의 회사는 김용인에게 압류된 급여에 A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변제하였다. 그런데 변제후 이수원도 A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다고 하면서 3000만원의 압류를 하였는데 A는 회사를 퇴사하여 버렸다. 이수원이 자신도 압류를 하였는데 김용인에게만 돈을 지급한 것은 무효라고 한다. 어떤가.

A.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있으면 압류의 경합상태가 되어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하여 여러 건의 압류가 시기를 달리하여 발하여져 압류경합이 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후에 발생한 계속적 수입채권 전부에 미치고 한편, 다른 압류보다 뒤의 압류라도 원칙적으로 당해 압류전에 발생한 채권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또한, 압류경합의 경우에는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법원의 수권에 따라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채권자에게 변제하?그 효력은 압류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대법원 2001. 3. 27.선고 2000다43819호판결참고)
그러나, 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처분행위 또는 제3채무자의 변제로서 처분 또는 변제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압류의 효력발생전에 채무자가 처분하였거나 제3채무자가 변제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이나 변제 후에 압류명령을 얻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유효한 처분 또는 변제가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호 판결)
결국 A 또는 A의 회사가 김용인에게 변제하지 않았다면 김용인이 압류한 모든 금액과 이수원이 압류한 모든 금액이 비율로 배당될 수 있었을 것이나 이수원은 이미 김용인에게 변제한 후에 압류를 하였으므로 김용인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고 남은 금액에서만 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이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