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이 낳은 최고의 무역왕이자 거상이었던 임상옥, ‘상즉인(商卽人), 장사는 곧 사람이며 사람이 곧 장사’, ‘사람이야말로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이윤’이라는 금과옥조를 지키며 살아온 사나이다. 그가 청나라 북경상인들과 인삼거래를 두고 벌인 상술대결은 유명하다. ‘조선 인삼이 아무리 불로영초라고 하지만 너무 비싸다. 우리끼리 짜고 사주지 않으면 조선으로 싣고 돌아 갈 수도 없고, 결국 도라지 값으로라고 팔고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한 북경상인은 불매 동맹을 했다. 임상옥은 2천리 길을 싣고 온 인삼을 꼭 팔아야 할 입장이지만 팔릴 때까지 한달이고 일년이고 기다릴 수는 없다. 조선사신들과 함께 와서 사신이 갈 때 함께 돌아가야 하므로 그 기간 안에 인삼을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돌아갈 날이 다가왔는데 청나라 상인들이 얼씬도 하지 않아 일행들은 모두 조바심에 야단이다. 드디어 귀국길에 올라야 하는 날 아침, 임상옥은 인삼바리를 마당 한 가운데 쌓아 놓고 불을 지를 것을 명한다. 천하의 명약 인삼을 태운다는 소문에 구경꾼들이 모여들고 몰래 숨어 지켜보던 상인들도 설마하며 기다리는데 인삼더미가 타는 매캐한 연기가 코를 찌르며 하늘로 올라간다. 순간, 청나라 상인들은 기겁을 하고 뛰쳐나와 임상옥에게 매달린다. 타버리고 나면 앞으로 1년간 조선인삼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임상옥, “천하의 명약이라도 명약을 몰라보는 사람에겐 팔지 않겠소”하자, 청나라 상인들은 값은 얼마든지 내겠다며 잘못을 빈다. 싸움에는 때가 있다. 기다림도 싸움이다. 불매동맹에 조급한 마음으로 흥정하려 했다면 제 값도 못 받고 업신여김을 당했을 것이다.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있어서도 그 시기는 매우 중요하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을 양도일로 본다. 그러면 그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자.
첫째,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1년이상이냐 1년미만이냐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크게 달라진다. 보유기간이 1년이상이면 세율이 9%에서 36%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1년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실거래가액으로 세금을 과세하게 되고 무조건 36%세율이 적용된다. 둘째, 보유기간이 3년, 5년, 10년 가까이 된 부동산을 파는 경우에는 위 기간이 지난 후에 파는 것이 유리하다.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응沽?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기 때문이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이면 30%다. 셋째,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파는 것이 좋다. 매년 6월말에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대부분 상승한 것으로 고시하므로 6월초에 새로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여 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한지 고시일 후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