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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주고받기 가두캠페인 실시

용인신문 기자  2003.06.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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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장 임무종)은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용인시민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가두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기가 정착됨으로서 투명한 보험재정의 안정과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적용됨에 따라 그 동안 관행적으로 사용된 간이세금계산서 등 임의서식은 연말소득공제용 의료비 영수증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시에는 매회 진료 시마다 정상적인 진료비영수증을 발급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