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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경찰 상해

용인신문 기자  2003.06.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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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찰서는 지난 19일 음주단속 경찰관을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이아무개씨(42.용인시 수지읍 상현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8일 밤 10시20분경 용인시 수지읍 상현동 S 아파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 농도 0.216%의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걸리자 단속을 하던 박아무개순경(30)을 자신의 차량 경기65나 51XX호로 치고 달아난 혐의다.
박 순경은 이 사고로 2주진단의 상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