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운동 민족대표 33인중 한 분으로서 정주 오산학교 설립자이며 신민회 105인 사건의 주인공인 남강 이승훈. 가난하고 불우했던 이승훈은 어린 시절 정주 유기공장 마을에서 장사꾼 행상들이 묵는 사랑방의 잔심부름을 하면서 자랐고, 훗날 직접 등허리에 유기짐을 지고 행상을 다니며 돈을 모았다. ‘ 나도 평생 다리 빠지게 행상만 다닐게 아니라 이제는 유기공장을 만들어 생산업을 한번 해 보자’고 결심하고는 친구의 보증으로 인근 오부자에게 부족한 돈을 빌려 공장을 차려서 열심히 잘 운영해 나갔다. 그런데 이 일을 어찌하나,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곧이어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퇴각하는 청나라 패잔병들에게 공장은 불타고 도둑을 맞아 폐허가 되고 말았다.
이승훈의 빚 보증을 서 줬던 두 사람, “ 승훈이 함께 도망가세, 오부자 빚 갚을 재간이 없는데 어찌하나, 도망이 상책일세” 하고는 도망 갈 것을 종용한다. 며칠을 곰곰히 생각하던 이승훈, ‘ 당당하게 대면해서 해결하자, 남의 빚을 지고 도망가는 것은 비겁하다. ’ 고 결론을 내리고 그 동안 오부자에게 빌린 원금과 이자, 공장을 해서 번돈과 재고현황, 외상매출금 등을 빠짐없이 기재한 치부책을 만들어서 소매속에 넣고 오부자를 찾아갔다. 경리장부를 검토해 본 오부자, “ 내 돈 빌려 장사한 사람이 사방 3백리 길목에 수백명은 되는데 난리 끝나고 찾아온 사람이 자네가 유일하네. 자네 빚은 전부 탕감일세” 하고는 오히려 공장하는데 필요한 돈을 다시 힘껏 밀어주겠단다. 오부자는 이승훈이 만들어온 경리장부를 보고 이승훈의 경영능력을 평가했고, 도망가지 않고 찾아온 인간성에 이승훈의 성공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리하여 이승훈은 유기공장을 차려 많은 돈을 벌었으니 그후 애국사업을 하고 오산학교를 설립할 수 있었다. 오늘날 모든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기장의무가 있다.
세금계산서·영수증등 관련 증빙자료를 근거로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해야 하는 것이다. 직접 기장능력이 없는 사업자는 기장수수료를 내고 세무사에게 의뢰를 한다. 기장을 하지 않으면 휠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고 세법상 다음과 같이 불이익도 받게 된다. 첫째, 실질적으로 적자를 보아도 정부에서 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기장을 하면 적자년도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후년도 (5년이내)에도 적자금액을 공제하고 세금을 낼 수 있다. 둘째,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갱瓚?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셋째,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
※ 복식부기 의무자
업 종 직전연도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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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사업, 보건, 교육등 각종 서비스업 7500만원 이상
제조·음식·숙박·건설·소비자용품 수리업 등 1억 5천만원 이상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광업·농업 3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