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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신청, 철회할 수 있을까?

용인신문 기자  2003.06.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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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김용인의 소속회사는 인력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명예퇴직제도와 순환명령휴가제도를 실시하면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였는데 순환명령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이에 차라리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나을 것 같아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어 명예퇴직신청을 철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

A. 김용인이 다니는 회사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정한 사유가 있는 자를 순환명령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대상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는 결정이 있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는 일정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전원에 대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명예퇴직 신청자 가운데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유보한 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퇴직 대상자를 정한다는 방침을 소속근로자에게 고지하고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김용인은 근로자는 자신이 순환명령휴직 대상자에 선정될 경우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명예퇴직신청을 하였을 뿐 회사로부터 명예퇴직을 종용받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사직원의 기재내용, 사직원의 작성 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원 제출 이후의 사정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읏?보아야 한다.
대법원에 의하면, 회사가 사직원에 의하여 신청한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승인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명예퇴직의 신청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호 판결, 2002.8.23.선고 2000다60890판결 참고)고 하므로 가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