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김용인의 친구인 이수원이 어떤 금융기관의 이사장이면서 건축업을 하고 있다. 이수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직원대출금지규정을 위배되므로 나중에 감사에 지적될 것을 염려하여 김용인에게 대출명의를 빌려 달라고 한다. 이수원이 친구이기도 하지만 사업도 건실하고 부동산도 있어 재력도 있으며 금융기관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대출신청인으로서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같이 알고 있고, 진짜 뜻은 이수원이 대출을 받으려는 것이니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가.
A. 김용인이 한 의사표시의 진짜 뜻은 스스로 대출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수원의 직원대출금지규정을 회피하여 명의만 빌려 주는 것이고, 실제로는 이수원이 대출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인 금융기관이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 그 의사표시는 무효로 하고(민법 제107조 진의아닌 의사표시), 또는 상대방과 허위의 의사표시를 합의하여 한 경우 당사자간에는 무효(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진의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는데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김용인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주채무자로서 서명, 날인한 경우 김용인으로서는 자신이 당해 소비대차계약이 주 채무자가 될 의사가 있음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금융기관이 정한 대출규정의 제한을 회피하여 이수원으로 하여금 김용인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그 원리금을 이수원의 부담으로 상환할 의사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만을 이수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지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이수원에게 귀속시키고 김용인 자신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할 뜻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김용인의 소비대차계약의 진정한 당사자가 되는 의사표시이므로 허위표시로 보기 어렵다. 다만, 이수원이 약속대로 원리금을 잘 내고 김용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을 믿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38675 판결 참고)
다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자신의 명의는 함부로 빌려주는 것이 아니며, 빌려준 이상 그 책임을 각오해야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