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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렌터카도 생존전략 치열"

용인신문 기자  2003.06.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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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생존권침해 볼멘소리

렌터카와 자가용의 불법영업이 전국적으로 활개를 치고 있는 것과 관련, 경기도가 검찰과 합동으로 용인시를 타겟으로 도내 렌터카 업체들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용인시 렌터카 업체 가운데 N렌터카를 비롯, 7개 업체가 지난 2월부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시에 등록된 렌터카는 H렌터카 등 14개업체 23개 영업소로 2400여대가 영업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70%이상이 음식점과 유흥업소 등과 결탁, 택시요금보다 20∼30%가량 싼 가격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택시업계에 심한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렌터카 업체들은 공공연히 광고까지 하고 다녀 시민들이 택시요금보다 싸다는 이유로 렌터카를 선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택시들이 가뜩이나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택시승객이 줄어 생존권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렌터카의 불법영업에까지 밀려 수입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 생존권의 심한 타격을 입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용인시는 지난 해 1월부터 렌터카 근절을 위해 렌터카 불법영업행위 신고 포상금제도를 실시, 신고 건수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용인시는 지난 해 말 기준 총 475건을 신고접수 받아 이 중 210건의 1050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7개 렌터카업체는 오는 6월말께 조사가 끝나게 됨에 따라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불법영업으로 판명이 날 경우 국세청에서 최고 3억여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 당하게 된다. 지난 해 불법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렌터카차량은 147대로 이중 영업정지를 당한 차량은 124대, 또 5월말 현재 반납된 차량은 23대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