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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가 상앙과 과점주주

용인신문 기자  2003.07.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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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시대 진나라 정치가로서 진시황제 천하통일의 초석을 다진 개혁가 상앙, 강력한 왕권구축과 공권력의 신뢰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포고문을 붙였다.
‘남문입구에 있는 한 그루 나무를 북문으로 옮겨 심는 자에게는 일금 이천만원의 상금을 주겠다.’
아무도 이 글을 믿는 자가 없어 나무가 그대로 있자, 상금을 ‘일억원’으로 올렸다. 그러자 한 사내가 장난스레 그 나무를 북문으로 옮겨 심었고, 상금은 지급되었다.
이후 모든 백성들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 그리하여 강력한 법치주의 개혁을 진행하던 중 다음 왕권을 이어받을 태자가 법을 어긴 사건이 일어났다.
상앙, “백성들이 법을 따르지 않고 우습게 여기는 것은 윗사람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태자에게 벌을 내릴 것을 청하니 왕은 태자를 직접 단죄하는 대신 태자를 가르친 스승의 코를 베는 벌을 내렸다.
이후 엄격한 사회구조개혁, 정치제도 개혁을 단행하는 가운데 상앙에게도 서서히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니 절대적 신임자인 왕의 건강이 위태로워 졌다. 이윽고 왕이 죽고 태자가 새왕으로 등극하여 내린 첫 명령이 상앙 체포령이었다.
가갹볜?몸을 피한 상앙은 이웃나라로 가기 위해 국경근처에 이르러 한 여인숙에서 하룻밤 묵어가길 청하니 이 나그네가 상앙임을 알지 못하는 주인이 이르기를 상앙께서 “ 여행허가증이 없는 낯선 사람을 함부로 재웠다가는 큰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다며 문을 닫아 버린다.
‘ 내가 만든 법에 의해 오늘 내가 화를 당하는구나.’ 일찌기 명망 높았던 학자 조량이 ‘ 수많은 사람을 법의 이름으로 처단하였고 모두들 원망이 자자하니 아직 때가 늦지 않았을 때 욕심을 버리고 은퇴하여 남은 여생을 조용히 보내라’ 는 충언이 생각났다. 결국 상앙은 잡혀 신체를 찢어 죽이는 거열형에 처해졌다.
‘화무는 십일홍이요 권불은 10년’이라 했으니 권력이든 재물이든 조금만 욕심을 버려 진퇴를 지혜롭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날 대주주가 법인 기업을 소유하는데 있어서 지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전체 지분의 51%이상을 취득하면 과점주주가 되고 과점주주가 되면 첫째, 회사내부에 취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차량운반구등이 있으면 취득지분만큼 취득세를 추가로 내야한다. 물론 최초 설립당시에 발기인으로 참여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법인이 납부하는 취득세 이외에 주주로?별도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법인이 체납국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을 때 과점주주는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체납국세를 대신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점주주는 주주와 친족등 기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그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51%이상인 경우 그 주주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지분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되 과점주주는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욕심을 조금 버려 50 %이하로만 지분을 인수한다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 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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