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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원조교제 공무원 영장

용인신문 기자  2003.07.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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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3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원조교제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용인시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 송아무개(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24일 용인시 모 여관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조 아무개(17·무직)양과 성관계를 맺은 뒤 10만원을 주는 등 지난달 말까지 조양과 6회에 걸쳐 원조교제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