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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모든사업장으로 확대

용인신문 기자  2003.07.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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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장 임무종)에서는 7월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 및 근로자와 한 달에 8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또는 팩스, 우편, 공단직원의 사업장 방문시 가입하면 된다. 가입 시 공단홈페이지와 전국 모든 지사에 비치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 통보서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또 6월 건강보험료를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함에 따라 고지서의 훼손, 분실 등으로 고지서 없이도 인터넷지로사이드 www.giro.or.kr를 이용하면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