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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11일간 제1차 정례회의

용인신문 기자  2003.07.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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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등 각종 예산·조례 승인의 건
신분당선·삼성 공장증설 허용 건의안 채택

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는 지난 5일부터 11일간 제1차 정례회의를 열고,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는 등 각종 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의에는 시정 질문답변을 비롯한 조례안 6건, 결의안 채택 2건 등이 상정됐다. 또한 △2002년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내무위원회는 앞서 부결처리 됐다가 다시 상정된 △용인시 지방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조례안 △용인시 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는 △용인시 시세 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 △신분당선 연장건의안 △삼성전자 공장증설 규제개선 촉구건의안 등을 처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