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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003년도 공시지가 결정

용인신문 기자  2003.07.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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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200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01,032필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 토지평가위원회 및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3년 6우러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1일부터 30일까지 30일 동안 결정한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