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고가도로가 철거되는 7월 1일부터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 일상생활과 밀
접한 부분들을 알아본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사업장 확대=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사용되는 막대
풍선 등 일회용 응원용품의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또한 매장 면적이 150㎡ 이상인 패스
트푸드점 등의 매장 내에서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전면 규제한다.
△경유, LPG등 가격 인상=경유는 L당 교통세와 특소세 부과액이 232원에서 261원으로, LPG는 ㎏당 203원에서 297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등유는 L당 107원에서 131원, 중유는 6원에서 9원으로 각각 오르는 반면 휘발유는 586원에서 572원으로 내린다.
△시내전화 번호 이동성 실시=시내전화 가입회사(KT·하나로통신)를 옮겨도 기존 번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내전화 번호 이
동성제가 안산 청주 김해 순천 등 4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번호 이동성은 하반기 중 수원
성남 안양 고양 등 수도권과 대전 광주 울산 전주, 내년 하반기에는 서울과 부산으로 확
대되며 가정용은 4000원, 기업용은 회선수와 관계없이 4만2000원이다.
△금연구역 확대=간접 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병원, 어린이집, 학교를 흡연시설 설치가 불
가능한 ‘금연 시설’로 지정한다. 또 열차통로, 전철지상 플랫폼, 축구장 등 실외 체육시설,
공중이 이용하는 사무실과 회의실, 승강기와 화장실, 복도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전자오락실과 PC방, 만화방과 45평 이상 일반·휴게 음식점은 영업장의 절반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