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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음식점 위장취업 후 상습절도

용인신문 기자  2003.07.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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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음식점에 배달원으로 위장 취업한 뒤 오토바이 등 금품을 훔친 혐의로 정아무개씨 (20)에 대해 지난 29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4월 9일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S중화요일 식당에 취업한 뒤 혼자있는 시간을 이용, 오토바이 1대(시가 130만원 상당)와 수금액 3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2월에서 5월 7일까지 6회에걸쳐 1100여만원을 훔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