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찰공무원인 김용인은 자신이 담당하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전직경찰관이었던 행정사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록의 일부를 보여주고 복사해 주었다. 이에 피해자측에서 진정을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형사상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는가.
A.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형법 제127조에서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는 않으나, 적어도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6. 5. 10.선고, 95도780호 판결참고)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은 전직 경찰관 출신으로 교통사고상담소를 차리고 사건처리에 개입하던 행정사의 부탁을 받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행정사에게 피의사실, 피의자 및 피해자 인적사항, 피해자의 상해정도 피의자 신병처리 지휘牟逾樗?담긴 수사기록을 열람하게 하고 등사해 주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경찰관들이 행정사에게 열람, 등사하게 한 수사기록의 내용이 위와 같은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 수사기록의 내용들은 공개되는 경우 수사의 보안 또는 기밀을 침해하여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 등 이해관계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위 수사서류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하였다(대법원 2003. 6. 13.선고, 법률신문 제3180호) 따라서 별도의 뇌물에 관한 문제가 없다면 이로써 경찰관을 탓할 수 없다고 하겠다. 오해받을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나, 통상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가함으로써 형사합의금을 더 많이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못하게 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