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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난소 무단수술 ‘물의’

용인신문 기자  2003.07.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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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난소에 기형종 13cm 있어 제거”
부모, “동의받지 않아…법적대응 불사”

아주대학병원이 부모의 동의없이 수술도중 여고생의 난소를 제거해 부모들이 병원측을 상대로 강력히 항의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일 아주대학병원 및 부모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용인시의회 김아무개의원의 18살 큰딸이 난소위에 물혹이 생겨 아주대학병원에 입원, 다음날인 20일 오전 11시 복강경수술(레이져 수술)을 받았으나 출혈이 계속되는 후유증이 발생, 21일 오전 11시 병원측이 개복 재수술에 들어갔으며 수술 도중 환자의 난소를 제거했다.
이에 대해 수술 동의와 관련, 병원측 관계자는 “수술을 하는 도중 난소에 13cm 가량의 기형종이 있는 것 발견돼 제거한 것이며 부모가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환자 보호자인 김의원은 “수술시 난소를 제거해야 되는 수술인지 설명받지 못했고, 단지 물혹을 제거하는 수술로만 알았다”며 “여자의 신체상 민감한 부분인 난소를 제거하면서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술한 것에 대해 병원측을 상대로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