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보험료율은 표준소득월액의 9%이며 1994년 4월 국민연금을 실시 하면서 지역가입자의 초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에서 시작하여 9%가 되는 2005년7월까지 매년 1%씩 인상된다. 월소득이 99만원인 경우 납부하는 월 보험료는 현재 59,400원에서 69,300원 으로 조정된다.
현재 우리나라 사업장가입자와 공무원의 경우 소득의 9% 이상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는 미국 12.40%,독일 19.30%의 훨씬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금년 7월부터 소득의 7%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게 되지만, 지급받는 연금은 9%를 낸것과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되고,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4.5%씩 부담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도 국민연금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4월말 현재 100만명이 넘어선 가운데 국민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위해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면 60세(소득이 없는 경우55세)이후부터 노령연금이 지급되고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하며 장애4급은 일시불로 지급한다. 또한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문의 1355 (www.np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