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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만 했지 제도 지원책은 전무”

용인신문 기자  2003.07.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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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점검- 정부의 1회용품 규제에 대해

환경부, 비 분해성은 세금부과로 인식 전환시켜야
분해성은 환경장려금 지급 등 사회적 운동이 절실

일반 국민들에게는 혁명적인 환경정책으로 인식될 수는 있는 1회용품 사용규제안이 현실적용을 앞두고 있다.
최근 환경부는 1회용 도시락 용기 뿐만 아니라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 각종 음식물을 담는 합성수지제 1회용 용기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다.
과연 합성수지제인 스티로폼 1회용 용기가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을까. 예상컨대 경제침체 등의 사회적 환경을 볼 때 일반 소비자는 물론 관련 업계, 지자체 등 모두 일대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1회 용품의 90% 이상을 회수·재활용할 경우 1회용품의 사용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매장면적이 150㎡이상인 패스트푸드점 등에서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전면 규제하게 된다. 다만 환경부장관과 자율협약을 체결해 이행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문제는 이 정책의 성공을 확신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제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판매점, 1회용품 제조업체, 그리고 소비자가 같은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