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스티로폼 도시락 용기 등 음식점의 1회용품 사용이 21일부터 강력히 규제된다. 뿐만 아니라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사용업체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도파라치’가 도입되는 등 환경정책이 대폭 강화됐다.
다만 오는 20일까지 분해성 대체용기를 사용하겠다는 이행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용기를 주문 제작해야 하는 업체의 경우 9월 중순까지 단속이 유예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환경부가 지난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16개 시·도 환경과장 회의를 열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방침을 전달하면서 밝혀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시행규칙은 벌써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합성수지 용기규제에 대한 최종결정이 지난 1일 나옴에 따라 추가적인 유예기간이 설정됐다”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적발될 때마다 철저히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1회용품 용기를 자주 사용하는 등 상습적인 위반업체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그러나 위반행위가 경미하거나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른 행정지도나 10만원 내외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또 분해성 대체용기 사용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를 신고하는 주민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한편, 일선 시·군에서는 환경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한 제도정비에 돌입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