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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물부담금 유용 ‘파문’

용인신문 기자  2003.07.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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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관계자·주민 등 구속… 공무원도 ‘불똥’

최근 한강 수질개선을 위해 쓰도록 돼 있는 물부담금을 가로채거나 엉뚱한 곳에 사용하다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된 사건이 도내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가운데, 용인시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동만)는 지난 15일 마을회관을 짓는 명목으로 물 부담금 2000만원을 가로챈 양평군 양서면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장 하아무개씨 등을 구속했다. 또 주민지원 사업을 전담하면서 사업이 완료된 사실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허위 출장복명서 70장을 작성, 6000만원의 기금을 낭비한 혐의로 관계공무원이 불구속기소 되는 등 40여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돼 충격을 주었다.
용인시에서도 양지면 주북리 일대의 오수관 공사를 위해 총 6억3000여만원을 투입, 1일 100여톤의 오수 처리시설을 설치했으나 집행내역이 사실과 달라 지난 5월부터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 일부를 가로챈 업체 관계자와 주민 등 3명은 알선수재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99년 처음 도입된 물부담금은 수도권의 경우 1톤당 120원씩 서울과 인천, 수원 등 팔당댐 하류 주민들의 수도요금에 부과되는 것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기금을 조성, 용인을 비롯한 팔당댐 상류 8개 시·군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700억원을 지원했다.
이에 용인시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올해 61억 1900만원이 책정됐고, 이 가운데 직접지원 사업으로 25가구에 관급 조달업체를 통해 심야보일러를 설치했다.
그러나 양지면 주북리 140-11번지 일대 오수관설치공사는 검찰의 현장조사 결과 오수관이 69개중 29개가 빠져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오수받이는 업체 관계자를 통해 24개가 확인 조사됐으나 지난 8일 검찰의 현장방문을 통해 40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관리실태의 허술함을 드러냈다.
한편, 검찰은 이 일대 마을이장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어 관계 공무원과 업체, 주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