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수차례 보도…시 형식적인 조치 ‘일관’
업체 측, 본지 취재기자에 ‘폭언·폭행’ 물의
수 차례에 걸친 주민들의 민원과 언론보도를 통해 집중호우시 토사유출이 우려된다고 지적됐던 곳에서 결국 산사태가 발생,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18일 양지면 주북리 177번지 일원 공사현장에서는 새벽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토사가 흘러내려 인근 음식점과 가정집까지 덮쳐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다행히 주민들은 이날 산사태 직전에 몸만 피해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집이 토사에 절반이상 잠기는 등 재산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업체 측 관계자는 주민제보로 이날 오전 9시 30분께 현장에 도착한 본지 취재기자에게 “사진을 왜 찍느냐!”고 밀치며, 폭언과 폭행까지 일삼아 물의를 빚고 있다.
용인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산사태가 발생한 곳은 L업체와 P업체가 2002년 3월 허가를 받아 공사중인 연구소와 공장부지로 1만5000㎡의 임야를 깎아 부지 조성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공사인 D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벌이던 G건설이 자금난을 이유로 U건설이 6월초부터 공사를 재개해왔다는 것. 앞서 주민들은 “비가 조금만 와도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불안해 못살겠다”며, 용인시에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뿐만 아니라 본지에서도 절개지 토사 방지시설이 미흡해 산사태 위험과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수차례 보도(본지 483호23면, 486호 23면)를 했음에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따라서 주민들의 잇단 민원과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시 관계자들은 책임회피에 급급하거나 형식적인 조치만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관계 공무원들도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됐다.
실제 피해 주민들은 “결국 주민의 민원을 무시한 용인시와 업체 측이 나몰라라 하며, 늑장을 부리다가 변을 당하고 말았다”며 “행정기관과 업체 측의 유착이 없는 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며 업체에 대한 특혜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또 다른 주민들은 “용인지역에는 이보다 더 큰 대규모 공사현장이 산재해 있음에도, 이렇게 재해방치 대책이 허술할 수 있느냐”고 성토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민원 발생 후 서면으로 토사유출 방지조치를 촉구했고, 확인결과 옹벽공사 마무리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용인지역에는 평균 50㎜의 비가 내렸고, 양지면에는 18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총 78㎜의 내가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본지 취재팀은 취재기자를 폭행한 시공사 D업체와 하도급업체인 U건설 측 관계자들과 목격자들에 대한 진상 조사를 벌인 후 해당 업체와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