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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도 가입해야

용인신문 기자  2003.07.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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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 법인과 전문직종 우선적용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금까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만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었으나 지난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도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된다.
그러나 올해는 5인 미만 사업장 중 법인과 전문직종 사업장에 우선적용하고 2004년 이후에는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그 동안 지역가입자로 개별 가입을 해야했던 비정규직 근로자(임시·일용 및 시간제 근로자)도 이제는 사업장가입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7월 1일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 및 전문직종 사업장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약국에 한함) 부동산 감정업, 변호사업(공증업포함),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관세사업포함),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건축사업에 한함),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비정규직 근로자 사업장에서 1월 이상 계속해서 일하는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월 80시간 이사을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
위의 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장의 사용자(대표)는 가입신고서를 작성, 가까운 공단지사에 직접 제출 또는 인터넷 www.4insure.or.kr 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