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 한 아들이 늙은 홀어머니를 등에 없고 산골 계곡에 피서를 갔습니다. 피서간다는 말에 어머니는 어린애처럼 좋아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업은채 들길을 지나 산자락으로 접어 들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깊은 산속으로 자꾸 자꾸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등에 업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애야, 무거울텐데 조금씩 쉬면서 가거라!” 그러나 아들은 아까부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주 깊은 골짜기로 접어들자 어머니는 선뜻 짚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잎을 따서 띄엄 띄엄 길에 뿌렸습니다. 아들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왜 자꾸 솔잎은 길에 뿌리세요?”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혼자 집으로 돌아갈 때 혹시 길을 잃어버리면 어쩌나 해서 그런단다.” 아들은 울면서 어머니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와 평생을 살아온 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 한쪽 땅을 깊이파서 은밀한 방을 만들고 그 안에 모셔두고 정성으로 섬겼습니다. 집은 가족이 함께 숨쉬고 살아가는 가장 소중한 공간입니다.비가오나 눈이오나 오손도손 속삭이며 웃을수 있는 보금자리입니다. 고급주택이 있는가 하면 오두막집도 있습니다.
2003년 7월 19일부터 용인시에 소재하는 주택(부수토지포함)을 매매하면 (잔금청산일기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택투기지역’으로 고시되면 반드시 증빙서류를 챙겨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 주택을 양도할때는 반드시 납부할 세금이 얼마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오랫동안 소유해 온 집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다음의 비용중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공제하여 세금을 계산한다.
첫째,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다.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 취득세 및 등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등이다.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신축비용이 매입가액이다.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대금수수영수증(무통장임급표포함)거래대금 입출금통장·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다.
둘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공사도급계약서등을 제출하면 된다.
셋째, 양도비용으로서 중개수수료·광고비·공증료등이다. 중요한 것은 사실대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증빙서류를 근거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매관련서류를 최소한 5년(실무상7년)이상은 반드시 보관하여야 한다. 주택투기지역으로 고시되었으나 주택이외의 부동산은 종전과 같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 , 예외적으로 실가과세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