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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대비 미흠 잇따른 공사취소

용인신문 기자  2003.07.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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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수 차례에 걸친 주민들의 민원과 보도를 통해 집중호우시 피해가 우려된다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일 급기야 산사태가 발생, 주민들의 피해가 잇따랐다.
주민들의 제보로 피해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출동한 본지 취재팀 취재기자에게 폭행과 폭언을 행사, 물의까지 빚었던 L업체가 결국 시로부터 허가취소를 받았다.
양지면 주북리 177번지 일대 연구소부지를 조성중인 L업체는 지난 해 3월 허가를 받아 7만여평의 산을 마구잡이로 파헤쳐 비만 오면 지반이 붕괴되고 토사가 흘려내려 주민들이 불안에 떨며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었다.
이에 관계기관에서는 L업체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형식상에 지나지 않아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한편, 주북리 177번지 일대에 L업체 외에 P업체는 공장부지조성을 진행 중에 있으나 L업체의 허가취소로 출입로가 없어지게 됨에 따라 자동 취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