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일부지역 조세저항…“‘도시계획세‘는 곧 난개발 부과세”
시, “새로 편입된 관리지역 부과 …난개발 수습차원 아니다” 일축
올해 재산세를 40여만원 납부한 50평대의 아파트에 입주한 박아무개(62·수지 동천동)씨는 “강남 개포동의 13평 주공아파트에 살았을 때와 시가는 비슷한데도 재산세는 2만원 남짓 냈었다”며 부동산 시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매년 7월 재산세 납부의 달이면 아파트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원성이 드높다.
이처럼 아파트 건물분 재산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심한 것은 현행 재산세 부과가 지역별 시세 등 시장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있기 때문이다.
수지출장소 세무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부동산 시가와는 무관하게 동일한 평수의 아파트라 할지라도 면적, 신축년도, 구조 등에 따라서 부과되는 방식”이라며 “‘새 아파트는 비싸게 매기는’ 재산세 부과방식에 용인 개발지구 아파트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새 아파트를 가진 납세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수지지역의 신봉, 성복, 상현동 주민에게 발부된 재산세 부과고지서를 받아 본 일부 주민들은 “지난해에 비해 30%이상 올랐다”며 “난개발에 대한 부과세”라고 반발했다.
서울과 달리 지방은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시세가 떨어지는데도 재산세는 역전되고 있으니‘난개발에 대한 부과세’라고 지역여론을 모으고 있는 수지지역 아파트 입주민들.
이들은 재산세 고지서에 올해부터 추가된 ‘도시계획세’를 두고 하는 말이다.
부동산 시가와 무관하게 매기는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기까지 용인시에서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접어둔다지만 수지 일부 지역을 도시계획지역이라고 정하고 그 개발부담 세금을 내라는 것에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에 대해 용인시 세정 관계자는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세법 제 238조 제 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결정고시하는 것”이라며 “도시관리계획이 올해 2월 최종 결정됨에 따라 새로 편입된 도시지역에 올해부터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개발과 관리가 필요한 것이지 난개발을 수습하는 차원이 아닌 것임을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시계획세액은 재산세(7월 부과)와 종합토지세(10월 부과) 부과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시가 표준액의 0.002%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세가 부과된다.
재산을 갖고 있는 만큼 내야하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지만 국세청의 공시지가 마저도 반영되지 않는 아파트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하는 것은 억울하다. 또 이런 들쭉날쭉한 재산세를 기준으로 또 다시 도시계획세를 매겨 부과시키는 어쩔 수 없는 세무행정에 납세자의 의무를 지켜야하는 개발도시 시민들은 가계부담을 하소연할 수 있는 해결창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