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주변 주민들 집회자제 서명운동 돌입
집회인원·악성소음 등 규제 촉구…경찰에 제출
정부, 시위소음 규제법 수년째 표류…대책 시급
용인시청 인근 주민들이 거의 매주 반복되는 크고 작은 시위로 인한 소음과 교통체증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집회자제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집회소음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김량14통(통장 이규홍)을 비롯한 6개통의 통장들은 이 지역 2300여 세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돌입, 이달 말 안에 용인경찰서에 건의서를 제출키로 했다.
주민들은 건의서를 통해 “시청 후문 앞 라이온스 공원에서의 연이은 시위 때마다 확성기 소음에 유아들이 놀라고, 도로 점거에 의한 교통체증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 주변 사업장이나 상가의 영업방해로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은 “언어폭력과 피켓 내용의 불건전성으로 자녀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경찰서에서 집회신고 접수시에 사전 중재와 집회인원, 소음 규제 등을 통해 주민피해를 최소화 해줄 것”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시위자들은 혐오감을 주는 장송곡을 비롯한 고성능 음향기기 사용으로 -청 인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성복동 녹지보존위원회 주민들이 벌인 시위 현장에서는 소음과 교통체증으로 상가주민들과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는가 하면, 이들 시위대의 도로점거로 교통체증 사태까지 발생했다.
일부 상가 주민들은 “시위대 때문에 하루 종일 손님이 한명도 없었다”며”법적인 정당성과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을 이해 못하지는 않지만, 엉뚱하게 다른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공개적인 불만을 터트렸다.
시와 경찰에 따르면 용인지역에서는 올 상반기에만 평균 매주 1~2회씩 크고 작은 집회가 열렸고, 참가 인원만도 무려 1만여 명을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집회는 또 90% 이상이 시청 후문 앞 라이온스 공원에서 열려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더욱 팽배해지고 있다.
그러나 시위·집회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에도 환경부와 경찰청이 3년 넘게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어 소음 규제안이 표류하고 있다.
환경부는 ‘소음·진동 규제법’을 통해 이동·교통 소음을 규제하지만, 시위 소음은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또 경찰청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