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용인소방서, 공간안전인증제 시행

용인신문 기자  2003.07.28 00:00:00

기사프린트

용인소방서(서장 홍광표)는 행정자치부와 한국안전인증원은 화재를 비롯한 안전분야의 민간 자율성을 높이고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기 위해 ‘공간안전인증제(Safety zone-Certi)’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과 사회의 안전문화를 정착,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간안전인증제는 대중의 출입이 많은 사업장의 건물 또는 시설물에 대해 종합적인 안전도를 점거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공간안전인증제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면 행자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교부하고 대한민국 안전대상에 우선 추천하는 등 안전관리에 성실한 사업장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용인소방서는 안전사고와 화재방지 및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업계, 단체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라고 있다.
△신청대상 : 호텔, 건물, 병원, 공장, 학교, 아파트, 할인마트, 백화점, 전시장, 극장 등 인증을 희망하는 전 업종의 사업주 및 시공사
△인증기간 3년 문의처 : 용인소방서 방호과 338-4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