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용인시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면서 저소득모부자 가정에 주택을 무료 임대, 이들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모자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지난 24일 용인시청 대회의실에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시설 신청 세대주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신청자면접을 실시했다.
지난 25일 시에 따르면 2003년도 모부자 세대는 총 210세대로 30여명의 입주신청이 접수됐으며 이번 면접을 통해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오는 8월 14일 6가구의 입주자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정문 용인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용인시 특색사업으로 처음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올해 6가구, 2005년까지 해마다 6가구를 추가해 단계적으로 18가구가 자리를 잡게 되며 총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10억 8000만원이 투입된다.
또 저소득 모자가정의 분포도에 따라 모자가구가 많은 지역에 우선 실시되며 올해는 기흥, 구성에 2가구, 중앙 4개동에 2가구, 수지지역에 2가구를 추진한다.
18세미만(취학시 20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모부자 가정에 한해 3년동안 무료 임대받을 수 있으며 임대주택은 임대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제정하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