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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19살로…선거운동 180일 전부터

용인신문 기자  2003.07.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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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치개혁안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지난 20일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 후보자들의 선거자금 모금을 허용하고, 선거일 180일(대통령 선거는 1년) 전부터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하는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특히 정당민주화의 정착을 위해, 당내 경선에서 낙선한 후보가 경선에 불복해 본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선거 후보의 당내 경선은선관위가 수탁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선관위는 또 참정권 확대를 위해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80여만명의 해외일시 체류자들이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우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선거의 선거연령도 현재 20살 이상에서 19살 이상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선관위는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일 직전 토·일요일에 미리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사전투표제’를 실시할 것도 제안했다.
선관위의 정치개혁안은 이밖에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두게 한 정당의 지구당을 시·군·구 단위로 두도록 하고, 공직선거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는 당대표를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
개혁안은 또 인터넷 공간을 이용한 흑색선전, 비방 등 과열·혼탁선거를 막기 위해 정당과 국회의원 홈페이지,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글에 대해서는 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선거사범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차단하기위해 제한적인 궐석재판제도를 도입할 것도 아울러 제시했다.
선관위는 이날 발표한 개혁안을 놓고 토론회 등을 열어 국민여론을 수렴한 뒤, 이를 토대로 8월중 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