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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안전인증제 시행

용인신문 기자  2003.07.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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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용인소방서(서장 홍광표)는 행정자치부와 한국안전인증원은 화재를 비롯한 안전분야의 민간 자율성을 높이고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기 위해 ‘공간안전인증제(Safety zone-Certi)’를 시행한다.단체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라고 있다.
- 신청대상 : 호텔, 건물, 병원, 공장, 학교, 아파트, 할인마트, 백화점, 전시장, 극장 등 인증을 희망하는 전 업종의 사업주 및 시공사
- 인증기간 3년 문의처 : 용인소방서 방호과 338-4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