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나라 무왕이 스승인 강태공에게 묻는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째서 누구는 부유하고 누구는 가난한지요?” 강태공, “부유한 이는 쓰는데 절제가 있고, 부유하지 못한이는 집에 열 도둑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왕이 다시 열도둑이 무엇인지 묻자 강태공이 대답한다.
“첫째 도둑은 철 맞아 익은 것을 거둬들이지 않는 것이요, 둘째 도둑은 거둬들여 잘 쌓아두지 않는 것이요, 셋째 도둑은 일없이 등불을 켜두고 잠자는 것이요, 넷째 도둑은 게을러서 경작하지 않는 것이요, 다섯째 도둑은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요, 여섯째 도둑은 지극히 해로운 일만 행하는 것이요, 일곱때 도둑은 딸을 너무 많이 기르는 것이요, 여덟째 도둑은 낮잠이나 자고 일어나기를 게을리 하는 것이요, 아홉째 도둑은 술과 환락을 탐하는 것이요, 열째 도둑은 남을 몹시 시기하는 것입니다.”
일생의 계책은 어릴 때 있고, 한해의 계책은 봄에 있으며, 하루의 계책은 새벽녘에 있다고 한다.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았는데 어찌 가을에 거둘 수 있겠는가. 이는 무엇이나 첫 시작과 기획이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인생의 계획과 실천은 중요하다. 또한 일생에 몇번 부동산을 거래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때 사전에 절세계획(Tax Planning)을 짜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용인시는 주택투기지역이다. 투기성 거래로 몰려 과다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신중, 또 신중해야 한다. 그러면 주택을 음식점으로 사용하다가 폐업하면서 양도하는 경우에 절세 측면에서 음식점으로 양도하는 것이 유리한지 주택으로 다시 용도변경후 양도하는 것이 유리한지 한번 살펴보자.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3년이상 보유(서울·과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지역주택은 3년이상 보유 1년이상 거주)하고 있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고있다. 주택 투기지역이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된다. 3년이상 주택으로 사용하다가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이 아니다. 음식점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음식점을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후 양도해야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만약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전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라면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후 보유기간이 통산하여 3년 이상이 된 후에 양도해야 한다.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라면 주택으로 다시 용도 변경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 않다. 용인떪?주택투기지역이므로 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타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음식점인 상태로 양도하면 기준시가로 세금을 낼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부동산을 매매하기전 사전준비는 절세의 지름길이다. 학문과 경륜을 쌓고 위수 강가에서 곧은 낚시바늘로 세월을 낚으며 때를 기다리던 강태공의 기다림과 여유가 새삼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