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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란사진을 보게 한 죄

용인신문 기자  2003.07.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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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랜만에 개인 홈페이지를 만든 김용인은 인터넷 세계를 여행하던 중 어느 음란물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링크를 해 주기만 하면 그 접속량에 따라 돈을 준다고 하여 조금은 낯뜨거웠지만 홈페이지에 직접 나타나지 않아 링크사이트를 만들었다. 그런데 검사가 보잔다. 왜 그럴까.

A. 형법에서는 음란한 문서, 그림,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경우에 처벌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형법상의 위 문서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형법상의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99. 2. 24.선고 98도3140판결)
이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그 처벌근거를 정하고 있다. 위 법률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반포·판매 또는 임대하거?공연히 전시한 자"를 처벌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위 규정에는 인터넷상에 링크사이트로 하여 접속할 수 있게 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한다. 즉, 인터넷상의 링크란 하나의 웹페이지 내의 여러 문서와 파일들을 상호 연결하거나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웹페이지들을 상호 연결해 주면서 인터넷 이용자가 마우스클릭이라는 간단한 방법만으로 다른 문서나 웹페이지에 손쉽게 접근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발달에 따라 그 마우스 클릭행위에 의하여 다른 웹사이트로부터 전송되어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인터넷 이용자로서는 자신이 클릭함에 의하여 접하게 되는 정보가 링크를 설정해 놓은 웹페이지가 아니라 다른 웹사이트로부터 전송되는 것임을 인식하기조차 어렵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없이 음란물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다고 할 수 있어 위 법률의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7. 8.선고 2001도1335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