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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일까지 불법광고물 강력 단속

용인신문 기자  2003.08.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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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이 기간동안 적발되는 업주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도시미관에 저해되고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칠 수 있는 불법·유해광고물을 부착하거나 살포하는 업주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병행해 불법광고물이 근절될때까지 이 사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월 중 단속에서 불법벽보를 부착한 용인지역내 K나이트클럽, H나이트클럽, 수원의 N나이트클럽에 각각 3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