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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이주 노동자 쉼터 문연다”

용인신문 기자  2003.08.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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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유림동에 개소…단기 거주공간으로 활용

용인지역에도 처음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가 조성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본지 489호 2면>
이달 말 유림동에 개소예정인 ‘용인 이주노동자 쉼터’는 24시간 운영체제로, 포곡면 새롬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이훈식 목사가 운영자로 나서면서 가시화됐다.
이 목사는 최근 “용인지역에도 약 1만5000여명(경찰 추산)에 이르는 이주 노동자가 있지만, 각종 산업재해 및 질병으로 인해 부득이 휴직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한 중간 경로(half way)의 단기 거주공간이 전무한 상태”라며 “이주 노동자들은 더 이상 가난한 나라에서 온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이웃으로 최소한 그들의 인권보호가 절실하다”며 쉼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목사는 이를 위해 유림동 일원에 숙박시설을 갖춘 쉼터를 마련,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키로 했으나 운영인력이나 예산 등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각계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 목사는 또 “용인시와 이주노동자수가 비슷한 인근 광주시만해도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가 무려 7곳이 있지만, 용인에는 단 1곳도 없다”며, “특히 수원시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예산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난 5일 이 목사는 한국CLC 부설 용인이주노동자 인권센터 관계자 등과 함께 이정문 용인시장을 면담, 용인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 실태를 설명한 후 최소한의 시설 및 유지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이정문 시장은 “최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예산의 일부분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산재나 질병 등으로 오갈 곳이 없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지원 법률근거나 조례 등이 없어 합법적인 예산지원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가 사회문제화 되고, 고용허가제 통과 등으로 점점 이주 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이 목사는 “아직은 미비하지만 이주노동자 쉼터가 개소되면, 산재나 질병 등으로 고생하는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유일한 보호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식비를 비롯한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는 뜻있는 분들의 자원봉사와 각계 단체 및 인사들의 후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지역에서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에 한국CLC 부설 용인이주노동자 인권센터가 개소, 낮 시간대에 이주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및 강제 노동행위에 대한 법률지원과 의료서비스 등 인권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이들 단체 역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지원대책이 필요한 상태다. (문의: 이훈식 목사 031-332-9517/019-358-9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