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고초려’ ‘군신수어지교’(君臣水魚之交)로 맺어진 촉한 유비와 제갈공명, 유비는 임종때 ‘마속은 말이 사실보다 지나치니 중용하지 말라’ 고 제갈공명에게 이야기 했으나 제갈공명은 가정의 전투에서 마속을 선봉의 총대장으로 임명하였다. 제갈공명의 두터운 신임을 한 몸에 받은 마속이었지만 자기의 재주를 믿고 길목을 굳게 지키라는 공명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산꼭대기에 진을 치는 어리석음으로 참담한 패전을 맞았다. 공명은 인물을 바로 보지 못한 자신의 책임을 탓하면서 군율을 바로 세워 기강을 잡고자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마속을 베니 바로 읍참마속(‘泣斬馬謖) 이다.
동양의 마키아벨리 한비자의 법사상은 후세에 큰 영향을 끼쳤으니 제갈공명은 선행에 대해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이를 칭찬하고 나쁜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이를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권위와 덕망을 한 몸에 지닐 수 있었다. 사람들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합리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술수라고 말하면 흔히들 남을 속이는 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스포츠에서도 작전은 필요한 것이며, 게임의 묘수는 칭찬 받을지언?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1세대 2주택자가 낡고 허름한 1주택을 계획적으로 먼저 멸실을 하고 나중에 3년 이상 보유한 큰집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적용 받았다면 어떨까? 칭찬을 받아야 하는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또한, 주택 투기지역인 용인에 무허가 주택과 또 다른 주택을 보유한자가 무허가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으로 세금을 내기보다는 비록 정든 집이지만 무허가 주택을 멸실 하여 나대지인 상태로 양도하여 기준시가로 세금을 낼 수 있다면 어떨까?
그렇지 않으면 무허가 주택을 창고나 타용도로 변경하여 공부상 정리후 양도하면 기준시가로 세금을 낼 수 있으니 이는 어떨까? 물론 일반적으로 세금측면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세금을 내는 것보다 기준시가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편,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폐가인 경우에는 공부를 멸실정리한 상태에서 타 1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를 적용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절세와 탈세는 다르다. 절세는 합법적이며, 탈세는 위법이다. 합법적, 합리적인 세금경영은 개인과 기업, 국가재정 모두를 살찌운다. 납세는 의무, 절세는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