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김용인은 이수원과의 법적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아무래도 법관이 김용인의 주장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해진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여 재판에서 진 것만 같아 국가배상소송을 청구할 생각을 한다. 가능할까.
A. 법관도 국가의 공무원이므로 그 요건에 해당할 때, 즉,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7290 판결,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 2001. 3. 9. 선고 2000다299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재판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등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결과로 손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도록 법에 정하는 뜻이므로 이 경우에는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것 자체가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스스로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아니한 결과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재판으로 인하여 불이익 내지 이익을 회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배상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에 대하여도 같다(대법원 2003.7.11.선고, 99다24218판결)
따라서 김용인은 위와 같은 요건을 입증하여야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