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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관 편의주의 운영 논란

용인신문 기자  2003.08.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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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인들, 사물함 등 시설이용 불만 토로

용인시국민생활체육탁구연합회와 배드민턴연합회 동호인들이 실내체육관으로 자리를 옮겨 연습을 하는 것과 관련, 용인시시설관리공단과의 불협화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습장이 없어 실내체육관 2층 경기장을 연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들 동호인들은 시설사용료로 1인당 2000원∼2500원을 시설공단에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달 사용료에만 회원 한사람이 4만5000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또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물함 등 시설물 일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너무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탁구연합회는 자체적으로 사물함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공단측의 반대로 이마저 어려워 라켓, 공 등을 차에다 일일이 싣고 다니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탁구연합회관계자들과 동호인들은 “연합회 회원들 또한 용인시민들”이라면서 “시설관리공단의 처사는 엄연한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실내체육관은 시민들의 체육공간이지 관리공단의 편리주의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은 문제.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실내체육관이 토요일은 6시까지 일요일은 격주 운영으로 직장인들이 대부분인 이들 동호인들은 시간 맞추기에 따른 어려움으로 회원들의 발걸음이 줄어들고 있어 탁구연합회와 배드민턴 연합회 관계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