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금년 8.5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간 유사석유제품이냐 아니냐는 것으로 논란이 많았던 세녹스, LP파워 등 연료첨가제가 석유정제업자 또는 수입업자 이외의 자가 제조하는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첨가비율을 1%미만으로 제한하고 판매용기의 규격을 휘발유는 0.55리터, 경유는 2.0리터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연료첨가제 중 첨가비율이 1%이상인 것은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됨으로서 소방서에서는 기존의 저장취급소로 허가를 득하고 세녹스 등을 판매하는 대상은 대기환경보존법과 석유사업법에 의해 소방법에서 정하는 저장취급소의 설치목적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 사용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