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으른 늙은이’라는 의미의 나옹스님은 공민왕에게 불법을 가르친 고려말 명승으로 태조이성계의 왕사인 무학대사의 스승이다. 맨날 양지바른 곳에서 졸기만 하고 손끝하나 까딱하지 않으니 공양주 보살이 저 노인은 공부도 안하고 일도 안하다면서 미워서 밥도 드리지 않았다. ‘일일부작(一日不作)이면 일일불식(一日不食)이라’. 그러나 나옹스님은 말한다. ‘마음이 한가롭고 또 한가로우면 무엇이 바쁘겠는가, 후세사람들이여 내이름이나 보고 따라하라’고. 스님이 입적한 여주 신륵사에는 남기신 시가 있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만약 스님이 남기신 시(詩) 곧 예술창작품(삽화 및 만화 번역포함)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등에 대한 수입이 있다면 이는 세법상 무슨 소득에 해당될까.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있다. 소득세법은 열거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원고료·인세, 상금·현상금, 복권·경품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전속계약금, 강연료등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등은 모두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한다. 원천징수세액은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세율(20%)을 곱하여 계산하며 주민세 10%도 함께 징수한다.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을 지급하고도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면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