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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말라는 세금과 부과 않던 세금

용인신문 기자  2003.08.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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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김용인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그 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지도업무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 3년여동안 세무서에서는 김용인 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한 일을 하는 사업자들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비과세된다고 믿었는데 갑자기 김용인에게 세금을 내라고 한다. 따라야 하는가.

A.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27. 선고 99두10131호 판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이다. 한편,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의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검열하고, 이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면세사업자로서 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식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데,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5.30.선고 2001두4795판결, 2000.1.21.선고97누11065판결)
즉,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단지 부과하지 않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김용인의 경우에는 단지 부과하지 않고 있었던 세금에 불과하여 세무서장이 비과세하고 있었다는 것을 믿었다거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어 부과된 세금을 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