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내년도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국CLC 인권센터와 용인이주노동자 쉼터 등 에 공식적인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본지 489호 2면/496호7면>
시는 지난 달 31일 고용허가제를 골자로 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과 노동3권이 보장되자 인력관리와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계획을 세웠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용인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연수생 3448명, 불법체류 4563명 등 총 8011명으로 공식 집계됐고, 경찰추정은 1만5000여명이다.
그러나 시는 이들의 노동인권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 지원활동과 정서적 안정, 한국생활 적응, 한국문화 및 풍속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시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1년여 전부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CLC 인권센터(대표 이영희)와 지난 24일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 용인 이주노동자 쉼터(대표 이훈식 목사)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량장동?위치한 인권센터는 그동안 체불임금 및 강제노동행위에 대한 법률지원과 의료지원 등 인권보호 상담을 해왔다. 또한 한국어 교실, 체육대회, 문화제, 나눔의 행사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아왔다. 또 유방동에 문을 연 쉼터는 절대적인 안정과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단기 주거시설이다.
시는 내년도부터 이들 단체가 개최하는 체육대회, 문화축제, 노래자랑, 유적지탐방, 고유명절체험 등에 총 3000여만원을 전후한 예산을 확보,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