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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재산세 시가기준 부과

용인신문 기자  2003.08.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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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내년부터 적용방침

용인지역에서도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대형 아파트 재산세 과다부과 논란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아파트 재산세를 시가 기준으로 부과하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재산세는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건물면적(분양평수) 기준으로 가감산율을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시가기준으로 가감산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실제 아파트 가격은 용인지역 등 지방 아파트에 비해 훨씬 비싼데도 건축면적이 작고 노후됐다는 이유로 재산세를 적게 냈다. 서울 강남 재건축대상 아파트 등의 경우 앞으로 시가기준이 적용돼 지금보다 최고 60% 가량의 가산율이 적용되면서 재산세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울의 낡은 아파트보다 재산세를 더 부담해온 지방의 새 아파트는 재산세를 덜 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반 주택이나 상가는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행자부는 이같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안에 대해 청와대 등 관계기관과 막판협의, 조만간 최종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 강남과 지방도시의 아파트 재산세는 현시가와 비례, 터무니없는 불균형을 이뤄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