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가운데, 때 아닌 용인도시계획의 한파로 지역경제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
최근 용인시 전역 100여개에 이르는 건축, 토목사무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완충녹지의 문제점과 연접개발제한 등으로 건축경기는 물론 부동산 경기까지 위축되고 있다.
지난 22일 대한측량협회 용인시출장소 양경모(경문측량 대표)회장은 “90년대 초반부터 용인에서 사업을 했지만, 지금처럼 지역경제의 위태로움을 느끼기는 처음”이라며 “용인 지역의 건축·토목사무소 대부분이 용인도시계획 수립이후 존폐위기에 서있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대부분의 건축·토목업체에는 개발행위와 관련된 문의전화조차 없고, 사무실 임대료조차 내지 못하거나 인력을 축소하는 등 폐업 직전의 업체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축 토목업계 불황 ‘초비상’>
이 같은 현상은 부동산과 건축경기에 의존하고 있는 용인 지역경제에까지 곧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양 회장은 특히 “용인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상에는 지방도·국지도·국도·고속도로 등의 양안 5∼30m의 완충녹지를 지정하도록 돼 있다”며 “완충녹지에는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따라 완충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로를 불허하고 있어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회장은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철도나 고속도로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 발생할 공해의 방지·완화와 사고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지역에 완충녹지를 계획하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용인시는 국도 지방도 등 도로전역에 걸쳐 과도한 완충녹지를 지정,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근본적인 건설경기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지역내의 도로 중 개발 중에 있거나 시가화지역의 용지까지도 완충녹지로 지정, 체계적인 개발이 할 수 없게 만들어 토지주와 사업가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
<시에서 불균형 개발 초래>
이 같은 조치는 당초 용인서북부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동부권 등 미개발 지역의 개발까지 원천봉쇄, 시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뿐만아니라 같은 도로에서도 한쪽은 이미 개발됐지만, 다른 한쪽은 개발을 할 수 없어 기형적인 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용인시청 김관지 도시과장은 “완충녹지에 이면도로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 진입을 위한 점용허가가 가능하다”며 “ 기간도로에 완충녹지를 설치했을 때에는 완충녹지 뒤에 이면도로를 계획해 각 필지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이면도로는 완충녹지폭의 1/2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건축·토목업계 관계자들은 “과연 30년이 넘은 도시계획도로도 개설 못하는 용인시가 언제 이면도로까지 개설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더욱이 “그나마도 이면도로는 개발행위자가 개설해야 되고, 시에 기부 채납하도록 돼있어 실제 토지주들과의 점용 매수문제가 발생하는 등 현실적으로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진입로 간격이 250m이상 떨어져야 실제 진입로를 점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성은 물론 토지의 효용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현실성 없는 대책” 반발>
뿐만아니라 국토계획이용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시 연접개발을 제한,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는 진입도로가 8m이상돼야 한다. 또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또는 시군도(8m 이상)에 직접 연결해야 허가가 날수 있다.
그러나 지역현실을 감한할 때 8m이상의 도로는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게 주민들과 업계의 중론이다.
결국 시는 도시계획심위위원회에서 대폭 완화할 수 있음에도 농촌지역의 농가주택이나 공공시설만 허용, 전면적인 완화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용인시 건축사협회와 대한측량협회 용인출장소 관계자들은 이달 말 이정문 용인시장을 면담키로 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최근 건설경기의 둔화로 경영난 악화는 물론 폐업사태까지 속출할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에도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