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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추행범 보육시설 취업 못해”

용인신문 기자  2003.08.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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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수지출장소에서 보육조례 제정 공청회

오는 29일 용인시 보육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공청회가 수지출장소 대회의실에서 오전10시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밝은 보육세상을 여는 시민모임’이 주최하고 용인시의회가 주관하는 이날 공청회에서는 양해경 용인여성상담소장과 장혜순 강남대 교수의 여성과 보육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며 주경희 시의원이 용인시 보육조례안을 설명하게 된다.
또 2부순서로는 박영숙 느티나무도서관장과 이수경 학부모대표, 진용복 용인시보육시설연합회장, 심명숙 용인시 아동복지계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발제강연과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보육조례안 중에는 타 지자체와는 달리 아동 성추행범 등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의 보육시설 취업을 못하도록 이들의 보육위원회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이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아동성보호사범의 관계직업군의 취업을 제한하는 국내 첫 조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공청회장에는 보육에 관심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어린이 동반이 가능하도록 유아프로그램을 별도 마련했다. 또 행사장까지 셔틀버스를 마련, 시청 앞에서 오전 9시30분, 기흥읍사무소에서는 오전 10시에 출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