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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잠긴 파출소에 화풀이

용인신문 기자  2003.08.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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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중인 ‘지역경찰제’ 주민들 빈축

지역경찰제 실시 몇 일만에 사건이 발생,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용인경찰서는 지난 16일 자정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1톤 포터트럭을 몰고 원삼면 파출소로 돌진, 출입문 등을 부순 혐의(음주운전 등)로 김아무개(남·50·백암면)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부부싸움 끝에 원삼면 A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술값문제로 주인과 시비가 되어 쫓겨나게 되자 원삼파출소로 찾아갔으나 문이 잠긴 채 아무도 없는 것에 화가나 홧김에 일을 저지른 것.
4번에 걸친 끝에 파출소 문을 부순 김씨가 백암면 방면으로 5km가량 달아나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뒤쫓아온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붙잡힐 당시 김씨는 만취상태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지난 해 4월 수원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 3건, 기타 전과 3건이 더 있는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한편, 용인지역 16개 파출소가 권역별 지구대로 묶이면서 8월 한달 동안 ‘지역경찰제’시범 운영에 들어간 지 몇 일 지나지 않아 이 같은 사건이 발생, 가뜩이나 밤에는 파출소가 문이 잠겨 있는 것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은 “시정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