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용인에서도 생활고로 인한 자살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관계기사 본보 497호 7면) 용인시 사회복지과는 지난 18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제 조사에 나섰다.
오는 10월 10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조사대상은 주민 및 보건소, 교육청, 한전 등의 공기관에서 발굴·신청한 저소득주민으로 이들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적정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이들의 수도·전기요금 체납 및 교육비, 보육료 장기 미납자, 도시락 지원가정 등의 여부를 조사하고 지원 기준이 적합하면 수급자로 선정, 보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원기준에 부적합하더라도 타 복지법 등에 의한 지원가능여부를 적극 검토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계획한 시 관계자는 “최근 생활고로 인한 자살사건으로 인해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수급자 재조사’ 지침이 내려와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또 “사회보호장치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제한돼 있어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극빈층도 상당수 있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 또한 제고될 필요는 다”고 덧붙였다.